수입징수관의 지정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 외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납입의 고지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보내고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등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1개월 전에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자송달대행기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등이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기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에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 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입과목
2. 납부할 금액
3. 납부기한
4.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5. 납입고지서번호
6.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납부기한의 고지 등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
① 수입징수관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진 수입금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수입금을 빼고 해당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서운영경비 중 뺀 금액을 한국은행등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납부기한이 한국은행등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 날까지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회계기관의 겸직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여러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제27조 단서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ㆍ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과오납금의 이자
제17조의2(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한국은행등은 제17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수입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회계처리하고 반환 및 환급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제18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수납 및 납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방소비세계정을 설치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제출한 징수 명세(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징수 명세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 징수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계정에서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⑦ 한국은행은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 및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출금의 지급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계정에 대한 자금 이체 및 납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과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 임명을 대신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은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알려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