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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장 자금관리

제47조–제84조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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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금계획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제47조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서: 세입예산에 정하는 관ㆍ항ㆍ목의 구분 2. 지출계획서: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ㆍ관ㆍ항ㆍ세항의 구분

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제48조

제48조(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은 소관별로 구분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49조

제49조(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의 과목 구분에 준하여 5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자금소요일, 금액, 사유 2. 그 밖에 자금소요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할 때에는 과목 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변경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무관별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 월별 세부자금계획,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 및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제출 및 통지하여야 한다.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50조

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절의2 통합계정의 운용

통합계정의 운용관리

제50조의2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제2절 자금의 조달

자금의 조달

제51조

제51조(자금의 조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자금이 필요한 사유 2. 필요한 금액 3. 조달을 필요로 하는 연월일 4. 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계획 5.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제52조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①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일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및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증권의 발행경비를 그 증권의 발행일 전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할 원리금은 그 증권의 상환일 전날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제53조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공고의 방법

제54조

제54조(공고의 방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ㆍ신문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제55조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제56조

제56조(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 이하의 입찰총액(이하 "낙찰적격입찰총액"이라 한다)이 발행액보다 적거나 발행액을 초과할 때에는 응모총액 또는 낙찰적격입찰총액의 범위에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재정증권의 형태

제57조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①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제58조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의 소지자(이하 "재정증권소지자"라 한다)는 그 재정증권의 교환ㆍ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재정증권의 등록

제59조

제59조(재정증권의 등록) ① 한국은행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등록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재정증권등록부(이하 "전자재정증권등록부"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채권자(기명식 재정증권의 채권자로 한정한다)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등록금액(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재정증권의 발행회차 및 발행일 4. 재정증권의 만기상환일 5. 그 밖에 관리번호 등 재정증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증권의 예외적 발행

제60조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재정증권에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정증권소지자가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재정증권등록신청서에 등록할 재정증권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변경

제61조

제61조(등록 변경) ① 법 제33조제4항 본문 및 이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재정증권(이하 "등록재정증권"이라 한다)의 기명자(記名者)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증권 등록변경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이전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양쪽이 등록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제62조

제62조(등록말소) 한국은행은 등록재정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명자의 등록재정증권 상환신청에 따라 그 증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질권의 등록

제63조

제63조(질권의 등록) ① 등록재정증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또는 전질(轉質)의 등록을 하려면 당사자 양쪽이 기명날인한 질권 등록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권에 관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말소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등록통지서

제64조

제64조(등록통지서) 한국은행은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신규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질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또는 신청인에게 등록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등록금액의 제한

제65조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재정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재정증권의 최저 액면가액으로 분할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등록부의 열람 등

제66조

제66조(등록부의 열람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재정증권 등록 현재액증명서의 발급을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인감의 제출

제67조

제67조(인감의 제출)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및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제68조

제68조(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제69조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제70조

제70조(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재정증권의 등록ㆍ변경ㆍ말소 및 등록의 통지 등과 관련한 서식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제4절 국고금의 운용

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제71조

제71조(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이하 "국고금운용금융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제72조

제72조(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의 운용을 위하여 국공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1. 국공채등을 액면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그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日割計算)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매입일 전날의 국공채등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매입 당시에 적용한 국공채등의 수익률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한다. 3.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방법 외에 국공채등의 발행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화폐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②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국공채등의 환매기간 중에 지급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되, 환매할 때에 정산한다.

예치 또는 대여 금리

제73조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을 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치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정부 또는 국고금운용금융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담보

제74조

제74조(담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국고금운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제75조

제75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제76조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운용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출납명령관 및 계정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제77조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제78조

제78조(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① 예탁계정은 각 회계와 계정 간의 예탁자금 및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② 세부운용계정은 국고금 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③ 수익계정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 및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④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익계정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계정의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제79조

제79조(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운용계정의 지급

제80조

제80조(운용계정의 지급)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지급을 하려면 계정출납공무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지급을 할 때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한국은행에 보내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81조

제81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입징수부 및 지급원인행위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수납부ㆍ지급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대장의 비치ㆍ작성

제82조

제82조(대장의 비치ㆍ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정증권대장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3. 국고금예탁대장 4. 국고금세부운용대장 5. 국고금운용수익대장

감사원에 대한 통지

제83조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사무 취급 수수료

제84조

제84조(사무 취급 수수료)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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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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