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4조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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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제25조(지출원인행위의 제한) ① 법 제2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무관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무관별로 통지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 및 예산초과수입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기금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금의 월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무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월별 자금운용계획이 통지된 경우에는 그 월별 자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지출관의 임명
제26조(지출관의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출의 준칙
제27조(지출의 준칙)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3. 제50조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이내일 것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되었을 것 5. 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 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
지출의 방법
제28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내야 한다. ③ 지출관은 채권자등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협조를 받아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지출관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모든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등 및 은행등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등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ㆍ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출관은 관서운영경비를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에 의하여 교부하되,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 각 호의 경비를 연대급 이하 군부대에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국고예금은 그 출납 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⑦ 국고예금의 개설 방법, 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제33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여러 개의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정부구매카드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자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ㆍ외딴곳ㆍ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빼는 것으로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재외공관의 시설비 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2.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 및 정보보안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국내 여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를 현지에 있는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 소속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6조를 준용하여 신용카드(국외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선급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구입 경비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傭船料) 4. 운임 5. 봉급기준일에 전출되거나 출장ㆍ비상출동ㆍ기동훈련 참가 또는 휴가 중인 사병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9. 국고금 지급사무를 은행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국고금 10.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11.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12. 사례금 1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14. 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6.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7.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의 대금 18.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은행등에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 전 3일 이내에 위탁할 은행등에 해당 금액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산급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사망보상금 3. 장애보상금 4. 보험료 5. 배상금 및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7.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8. 이자 9.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10. 농지대가보상금 11.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2. 환자 수용비
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경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에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제44조(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① 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그 교부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위탁경비"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자금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출금의 반납
제45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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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