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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38조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2.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 및 정보보안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국내 여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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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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