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2.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 및 정보보안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국내 여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