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
제41조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개산급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