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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제39조

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를 현지에 있는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 소속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6조를 준용하여 신용카드(국외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지출의 특례 →

제3절 지출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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