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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36조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ㆍ외딴곳ㆍ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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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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