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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제33조의2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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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출의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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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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