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제33조의2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