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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제35조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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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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