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금의 반납
제45조
제45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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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금의 반납
제45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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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