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수입금을 빼고 해당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서운영경비 중 뺀 금액을 한국은행등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납부기한이 한국은행등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 날까지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