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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절 지출의 방법

제26조–제3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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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의 임명

제26조

제26조(지출관의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출의 준칙

제27조

제27조(지출의 준칙)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3. 제50조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이내일 것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되었을 것 5. 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 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

지출의 방법

제28조

제28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내야 한다. ③ 지출관은 채권자등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협조를 받아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제29조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지출관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제30조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모든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등 및 은행등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등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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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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