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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92조–제104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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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의 작성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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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①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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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부 및 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부 및 기금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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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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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① 제92조에 따른 장부는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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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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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①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은 각각 매월의 수입징수 보고서,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 및 지출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등은 출납정리기한 중에 출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9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출납정리기한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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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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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산의 과목구분 외에 필요한 분류번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별로 보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보고번호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의 독촉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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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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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 세출예산의 전용(轉用)ㆍ이용(移用)ㆍ이체,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수입금 마련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오류의 정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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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오류의 정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와 제10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재정통계자료의 열람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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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계산서의 제출 절차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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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계산서의 제출 절차)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와 증명서류의 종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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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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