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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재정통계자료의 열람

제103조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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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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