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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절의2 통합계정의 운용

제50조의2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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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계정의 운용관리

제50조의2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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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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