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10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각 호에 규정된 사람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관의 사무: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2. 재무관의 사무: 지출관 및 감사원
3. 지출관의 사무: 재무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4.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 재무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및 감사원
5.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수입징수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7.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②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대리자"라 한다),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라 한다), 분임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의 대리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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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계 공무원│대리자의 명칭 │분임자의 명칭 │분임자의 대리자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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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관 │대리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수입징수관 │
├────────┼──────────┼──────────┼─────────────┤
│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
├────────┼──────────┼──────────┼─────────────┤
│지출관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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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선사용자금출납명│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
│령관 │령관 │령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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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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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무원 │
├────────┼──────────┼──────────┼─────────────┤
│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선사용자금출납공│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
│무원 │무원 │무원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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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제106조(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제105조제2항에 따른 대리 및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직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별로 구분ㆍ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제107조(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과 위임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위임하려는 경우
2.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에게 회계 관계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제108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 및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에 관한 사무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0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