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8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8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제108조

제108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보칙 →

제10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8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