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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장 출납공무원

제88조–제9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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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의 직무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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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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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과 출납공무원의 전출ㆍ면직 또는 그 밖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ㆍ일시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교부받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자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른 공금의 검사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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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다른 공금의 검사) 출납공무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을 겸하여 관장하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다른 공금의 검사를 함께 하여야 한다.

검사보고서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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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검사보고서) ①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그 출납공무원 또는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납공무원을 대신하여 검사에 참여한 사람(이하 "출납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내주고 다른 1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출납공무원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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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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