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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장 출납공무원

제88조–제9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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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의 직무

제88조

제88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제89조

제8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과 출납공무원의 전출ㆍ면직 또는 그 밖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ㆍ일시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교부받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자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른 공금의 검사

제90조

제90조(다른 공금의 검사) 출납공무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을 겸하여 관장하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다른 공금의 검사를 함께 하여야 한다.

검사보고서

제91조

제91조(검사보고서) ①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그 출납공무원 또는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납공무원을 대신하여 검사에 참여한 사람(이하 "출납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내주고 다른 1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출납공무원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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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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