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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절 자금의 조달

제51조–제5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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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조달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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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자금의 조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자금이 필요한 사유 2. 필요한 금액 3. 조달을 필요로 하는 연월일 4. 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계획 5.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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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①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일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및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증권의 발행경비를 그 증권의 발행일 전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할 원리금은 그 증권의 상환일 전날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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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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