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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제52조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①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일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및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증권의 발행경비를 그 증권의 발행일 전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할 원리금은 그 증권의 상환일 전날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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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금의 조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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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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