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제53조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