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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증권의 예외적 발행

제60조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재정증권에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정증권소지자가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재정증권등록신청서에 등록할 재정증권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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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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