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제55조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