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의 형태
제57조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①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재정증권의 형태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①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