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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제58조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의 소지자(이하 "재정증권소지자"라 한다)는 그 재정증권의 교환ㆍ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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