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제58조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의 소지자(이하 "재정증권소지자"라 한다)는 그 재정증권의 교환ㆍ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의 소지자(이하 "재정증권소지자"라 한다)는 그 재정증권의 교환ㆍ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