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이하 "국고금운용금융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72조(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의 운용을 위하여 국공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1. 국공채등을 액면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그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日割計算)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매입일 전날의 국공채등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매입 당시에 적용한 국공채등의 수익률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한다.
3.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방법 외에 국공채등의 발행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화폐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②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국공채등의 환매기간 중에 지급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되, 환매할 때에 정산한다.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을 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치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정부 또는 국고금운용금융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75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운용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출납명령관 및 계정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① 예탁계정은 각 회계와 계정 간의 예탁자금 및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② 세부운용계정은 국고금 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③ 수익계정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 및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④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익계정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계정의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82조(대장의 비치ㆍ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정증권대장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3. 국고금예탁대장
4. 국고금세부운용대장
5. 국고금운용수익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