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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제76조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운용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출납명령관 및 계정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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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고금의 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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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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