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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예치 또는 대여 금리

제73조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을 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치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정부 또는 국고금운용금융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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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고금의 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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