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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제77조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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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고금의 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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