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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운용계정의 지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운용계정의 지급)

운용계정의 지급

제80조

제80조(운용계정의 지급)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지급을 하려면 계정출납공무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지급을 할 때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한국은행에 보내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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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고금의 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운용계정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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