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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사무 취급 수수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사무 취급 수수료)

사무 취급 수수료

제84조

제84조(사무 취급 수수료)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국고금의 운용 →

제4절 국고금의 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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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사무 취급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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