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54조(공고의 방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ㆍ신문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 이하의 입찰총액(이하 "낙찰적격입찰총액"이라 한다)이 발행액보다 적거나 발행액을 초과할 때에는 응모총액 또는 낙찰적격입찰총액의 범위에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9조(재정증권의 등록)
① 한국은행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등록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재정증권등록부(이하 "전자재정증권등록부"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채권자(기명식 재정증권의 채권자로 한정한다)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등록금액(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재정증권의 발행회차 및 발행일
4. 재정증권의 만기상환일
5. 그 밖에 관리번호 등 재정증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재정증권에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정증권소지자가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재정증권등록신청서에 등록할 재정증권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등록 변경)
① 법 제33조제4항 본문 및 이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재정증권(이하 "등록재정증권"이라 한다)의 기명자(記名者)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증권 등록변경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이전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양쪽이 등록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3조(질권의 등록)
① 등록재정증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또는 전질(轉質)의 등록을 하려면 당사자 양쪽이 기명날인한 질권 등록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권에 관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말소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