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제69조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