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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제69조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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