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액의 제한
제65조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재정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재정증권의 최저 액면가액으로 분할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등록금액의 제한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재정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재정증권의 최저 액면가액으로 분할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