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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절 장부의 작성

제92조–제9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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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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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①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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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부 및 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부 및 기금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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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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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① 제92조에 따른 장부는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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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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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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