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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절 장부의 작성

제92조–제9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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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2조

제92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①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제93조

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부 및 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부 및 기금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제94조

제94조(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제95조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① 제92조에 따른 장부는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6조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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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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