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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제95조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① 제92조에 따른 장부는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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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의 작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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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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