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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제96조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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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부의 작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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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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