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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제93조

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부 및 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부 및 기금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장부의 작성 →

제1절 장부의 작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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