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제19조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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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제20조(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① 기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하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것을 한국은행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업특별회계에 선사용자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에게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은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제22조(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배정된 예산 및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 요구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등에게 지출하거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 출납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선사용자금의 지출금액을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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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