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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제23조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 출납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선사용자금의 지출금액을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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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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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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