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의 비치ㆍ작성
제82조
제82조(대장의 비치ㆍ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정증권대장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3. 국고금예탁대장 4. 국고금세부운용대장 5. 국고금운용수익대장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대장의 비치ㆍ작성)
대장의 비치ㆍ작성
제82조(대장의 비치ㆍ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정증권대장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3. 국고금예탁대장 4. 국고금세부운용대장 5. 국고금운용수익대장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대장의 비치ㆍ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