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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감사원에 대한 통지

제83조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국고금의 운용 →

제4절 국고금의 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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