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제75조
제75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제75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