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81조

제81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입징수부 및 지급원인행위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수납부ㆍ지급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국고금의 운용 →

제4절 국고금의 운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