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0조
제110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0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0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0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