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9조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