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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09조의2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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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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