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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7조(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7조(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제107조

제107조(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과 위임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위임하려는 경우 2.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에게 회계 관계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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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7조(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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