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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9조(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9조(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제99조

제99조(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산의 과목구분 외에 필요한 분류번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별로 보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보고번호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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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9조(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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