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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오류의 정정)

오류의 정정

제102조

제102조(오류의 정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와 제10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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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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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오류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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